[속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 인가처분 무효소송 기각

[속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 인가처분 무효소송 기각
  • 입력 : 2022. 11.22(화) 14: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민소송단은 지난해 10월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가지의 절차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고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음악당과 아트센터 리모델링 등이 추진되고 아파트 1400여세대도 함께 추진된다.

>>> 기사 이어집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5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