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10월 사고금액이 8억원에 근접했다. 또 전세보증 사고율도 10%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가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전국 보증사고 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에 견줘 39.0%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9월 523건에서 10월 704건으로 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나 해지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 계약기간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실시되고, 배당 후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10월 도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4건, 7억9000만원이다. 전달(2건, 3억원)에 견주면 건수는 갑절 증가하고, 금액은 163.3% 늘어 전국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 특히 10월 전체 보증사고 704건 중 92.6%(652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나머지 지방에서 52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제주 보증사고는 적지 않은 규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는 건수로는 부산(20건), 경북(7건)에 이어 충남(4건)과 같은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부산(41억8300만원), 경남(8억20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또 도내 10월 보증사고율은 11.2%로 9월(4.0%)에 견줘 7.2%포인트(p)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보증사고율이 9월 2.9%에서 10월 4.9%로 2.0%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도내 사고율이 더 높다. 보증 사고율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총액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전세가율은 제주가 전국 평균에 견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세가 오르거나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진다. 10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69.8%,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74.8%로 전국(아파트 75.4%, 연립·다세대 82.2%)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