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윤곽

제주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윤곽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다음 달 의회 제출 예정
50명 이내 구성… 위촉직은 과반 이상 공모해야
내년 본예산엔 관련 예산 전무… "통과 후 추경에"
  • 입력 : 2022. 11.24(목) 17:4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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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윤곽이 그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초 교육청 법제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래교육소통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주요 시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교육 분야 전문가, 지역 인사, 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가 대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위촉직의 과반수 이상은 공모를 거치도록 했다. 연 1회 정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사유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미래교육소통위는 김 교육감의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공약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취임 초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엔 "정책 입안의 소통 창구와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취지로 가칭 '제주도교육청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6~7명의 전담팀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본청 4~5개 분과 100명 내외, 지원청은 2~3개 분과 60명 내외 구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기능 중복 문제, 인원의 적절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분과별 10명씩 5개 분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도의회가 심의 중인 202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는 미래교육소통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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