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편찬 준거 포함돼도 제주4·3 서술 불투명 "

"교과서 편찬 준거 포함돼도 제주4·3 서술 불투명 "
제주역사교사모임, 개정 교육과정 시안 철회 촉구
"성취기준 수정·해설 삭제 4·3 교육 왜곡·축소 우려"
  • 입력 : 2022. 11.27(일) 10:5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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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서술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4·3을 가르치는 역사교사들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역사교사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철회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4·3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탑재된 공청회본 성취기준을 수정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또한 4·3을 서술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성취기준 해설도 삭제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4·3이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왜곡·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교과서 '편찬 준거'에 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교과서 편찬 준거는 의무성이 없어서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성취기준에 포함한 것을 미루어 볼 때 4·3이 교과서에 실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역사교사모임은 "학습요소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서술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노력이라는 흐름속에서 4·3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더불어 지식·이해를 넘어 평화·인권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예고안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화·세계화되고 있는 4·3 교육의 불씨를 꺼버리는 행위다. 교과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4·3 교육을 축소·왜곡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과서 4·3서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시·도교육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4·3 단체 등 도민 의견을 모아 29일 교육부에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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