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법안 심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기

밀린 법안 심의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기
국회 행안위 30일 법안소위만 열고 일정 마무리
  • 입력 : 2022. 11.30(수) 17:4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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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이 미뤄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의결됐다. 행안위는 당초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계류 중인 타 법안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만 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또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항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원안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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