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은?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은?
제주자치도 선정위 개최 감귤 등 15개 품목 선정
  • 입력 : 2022. 12.01(목) 11:2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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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주 대표 농축산물 등 15개 품목이 1차로 선정돼 공급업체 공모가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30일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의 특색을 담고 기부 유인효과가 높은 15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된 답례품목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즐(감귤, 우도땅콩, 한과 등)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이들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내년부터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답례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명예도민과 재외도민 등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향, 제주'를 주제로 집중 홍보를 전개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으로 모은 돈은 별도 기금으로 설치돼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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