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 수사 마무리…선출직 공직자 3명 기소

제주 선거 수사 마무리…선출직 공직자 3명 기소
제주지검, 오영훈 지사, 초선·재선 도의원 2명 포함 총 28명 불구속기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 입력 : 2022. 12.02(금) 11: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도내 선출직 공직자 3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28명 중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 2명 등 선출직 공직자 3명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오 지사는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에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도내 7개 업체를 협약식에 불러 모았는데,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오 지사의 선거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지출한 법인 자금이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A씨 등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유도하는 등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B의원과 초선인 C의원도 재판을 받는다.

B의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의원 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C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보자 신분으로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전 후보는 지난 5월 JDC 면세사업본부를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모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승용차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 차량으로 돌진해 충돌 직전 정차한 D씨, 교육감 후보자 종친회에서 회원들에게 종친회 명의로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E씨, 상대 경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하고 '리그램'을 주문해 광고성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F씨, 특정단체에서 후보지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 공식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G씨 등도 기소됐다.

한편 제8회 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도내에서 54명이 고소·고발 됐으며 이는 지난 7회 선거 때보다 5명 늘어난 것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