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학교 28곳 보행로·차량 통행로 구분 안돼 '위험'

제주 초·중학교 28곳 보행로·차량 통행로 구분 안돼 '위험'
제주도감사위, 교육 환경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차량 진입 불가 사유로 미구분 학교 실제로는 차량 출입
소방 점검 지적 학교에 화재감지기 미설치 사례도 확인
  • 입력 : 2022. 12.08(목) 16:0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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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28개 초·중학교에서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 16~6월 7일 실시한 교육 환경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이후 추진한 안전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단에는 소방, 지진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보차도 미구분 학교가 28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계턱,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을 통해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보차도 미구분 학교 중 4곳은 학교 내 차량 진입 불가하다고 했고, 14곳은 부지 협소를 사유로 들었다. 2곳은 공사 등으로 보차도 분리가 중단된 상태였고, 4곳에서는 향후 보차도 분리 계획을 밝혔다. 나머지는 4곳은 별다른 사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4개 학교의 경우 감사 기간 중 차량 출입이 목격되면서 학교 내 보차도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 내 부지가 협소하다면 보행 구역과 차량 통행구역에 도색 등의 방식으로 시각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위는 "학교 내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보차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통보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또한 최근 2년간 화재가 발생했거나 소방 점검 시 지적 사항이 있는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모 초등학교의 경우 임의 증축 건축물(창고)의 실내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도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방화구획과 자동화재감지기설비 적정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라일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급식실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와 관련 2018년 10월 첫 발생 이래 소송 진행 중에도 5번째, 6번째 사고가 추가로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 대응 부적정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시정·주의·권고·통보 등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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