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현실 고려못한 제도"

[예결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 현실 고려못한 제도"
제주도의회 예결위 8일 예산안 제3차 회의
환경부 독단적인 결정으로 도내 피해 지적
  • 입력 : 2022. 12.08(목) 17: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현지홍 의원.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제주를 선도 지역 중 한곳으로 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8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행정시 소관 부서 통합심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6월 10일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일을 6개월 미뤘다.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 2곳을 선도 지역으로 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내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보이콧을 선언안 매장들이 나오는가 하면, 홍보 미흡으로 인한 혼선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해결 과제가 벌써부터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느곳에서라도 반납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도내에서는 교차 반납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10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에 1개 밖에 없는 브랜드는 도내에 8곳"이라며 "환경부가 제주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 의원은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과태료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게 하면 제주도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제주도가 시범지구로 결정이 됐다. 다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힘들어 하는데 과태료 등의 행정명령으로 이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감추지 말고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