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빼내 줄게"… 변호사 사칭 베트남 여성 검거

"내가 빼내 줄게"… 변호사 사칭 베트남 여성 검거
제주해경 변호사법 위반 30대 A 씨 검찰 송치
불법체류자 상대로 금품 받고 법률 사무 취급
  • 입력 : 2022. 12.13(화) 17: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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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변호사를 사칭해 보석시켜주겠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한 브로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5월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보석(보호의 일시 해제)시켜 주겠다며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한화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를 받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 30대 B 씨를 A 씨의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번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홍보하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주-베트남 직항 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급증에 편승한 신종범죄로 보고 공범자와 추가 피의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자진 출국 제도 출입국 절차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취업까지 이르게 하며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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