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 보전' 202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가격 하락 보전' 2023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도, 내년 사업 물량 총 1241농가·7만6935t 접수
양배추․브로콜리 등 가격하락시 차액의 90% 보전
  • 입력 : 2022. 12.14(수) 10:07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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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양배추. 한라일보DB

제주산 양배추.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사전 수요 신청·접수를 받았다.

사업 물량은 총 1241농가·7만6935t으로 품목별로 당근 388농가·2만 1409t, 양배추 385농가·4만 8813t, 브로콜리 468농가·6,713t이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최근 유통비'를 감안해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 으로 2022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으로 확정했다.

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이때에도 비규격품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까지만 보전하게 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라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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