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쪽짜리 자치분권 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쪽짜리 자치분권 불과"
도의회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형열 연구원 "의회 예산운용권 자율성 확보 필요"
  • 입력 : 2022. 12.16(금) 15:3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우선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의회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형열 연구원(제주도의회 소속)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직 및 정원등 자치조직권에 있어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자치분권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정책연구위원 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오히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의회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보좌직원 확충이 가능해진만큼 정책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진미 조사관은"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제이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을 논할 때 다른 문제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과 운용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제로 설정해 조직구성권(행정기구 설치관련)에 관한 특례 설치, 전문인력(정책연구위원 제도) 확대 방안,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의회 예산운용의 자율권 확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