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보전지역내 공항 설치 불가 조례 부결

'주민청구' 보전지역내 공항 설치 불가 조례 부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위임범위 벗어나고 법률적 하자"
  • 입력 : 2022. 12.20(화) 14:3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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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라일보] 제주도내 관리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공·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민청구 조례가 부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지난해 주민 청구절차를 거쳐 접수된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법률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조항 중 단서조항을 통해 '단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전지역내 공·항만은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도 제주특별법 355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조례로 규정된 37개 행위대상만 도지사 허가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절·상대보전지역제도을 도입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통과될 경우 재의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법제처도 지난 10월 제주자치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의 4호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포함돼 주민청구 대상 조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법제처와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공·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제주특별법 제355조와 제357~8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절대보전지역과 행위허가 대상이 동일해 관리보전지역내 공공시설 외 사유시설도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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