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 기자회견
"행정행위 위반에도 사업 연장"… 감사원 고발
입력 : 2022. 12.26(월) 18:3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가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JJ한라의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시행(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한심함을 넘어 무기력함을 자아내게 한다"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 11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시행사인 (주)JJ한라에게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 우선 ▷토지·시설물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사업자 이행확약서 제출 등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해 사업기간 1년 연장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1년 후에도 (주)JJ한라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를 비웃듯 식물원이나 휴양시설에 대한 착공도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골프장·콘도를 지난 6월 22일 (주)아난티에 1200억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JJ한라의 사업의지는 오로지 토지 분리매각에 있음에도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사업기간을 1년 재연장해주고 매각 부분을 인정하는 면죄부를 주며 다시 불매각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어떤 근거로 행정행위를 위반한 사업 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는지 알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분리매각을 인정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제주도의 위상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나쁜 결정"이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반려해 다수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개발사업심의위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