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기록 보유 유무도 비공개 대상

외국인 출입국 기록 보유 유무도 비공개 대상
법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 입력 : 2023. 01.02(월) 14: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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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행정관청이 특정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해당 외국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외국 국적의 장모, 처형, 처조카 3명의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권번호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만 청구한 것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은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공개되면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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