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규모 부동산 사기 신불자 실형

17억원 규모 부동산 사기 신불자 실형
제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 입력 : 2023. 01.04(수)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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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7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7억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2018년 2월 모 회사 대표 C씨로부터 9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토지 매수금 등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완공된 주택 일부 호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공동 개발 사업을 하자고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 소유 토지를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해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정산하겠다고 속여 9억8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편취액도 17억원이 넘는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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