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라 구속 안돼" 했던 절도·경찰 폭행 중학생 구속 기소

"소년범이라 구속 안돼" 했던 절도·경찰 폭행 중학생 구속 기소
중학생 일당 중 3명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행
  • 입력 : 2023. 01.06(금) 11: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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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남의 차량과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16)군 5명은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했다고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공항 주차 건물과 영어교육도시 등지에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일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일당은 차 안에서 훔친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파는 방식으로 2개월여간 약 34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챙겼으며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구속된 3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늘 풀려나는 거냐"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차 문을 왜 안 잠그냐"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검경 조사에서 A군 등은 자신들이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 55조 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 법을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또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업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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