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꼼짝마'

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꼼짝마'
도선관위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예의주시'
  • 입력 : 2023. 01.10(화) 17: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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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1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속 주요 고발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13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사례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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