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혐의 무죄..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혐의 무죄..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살인혐의 범죄 증명 부족"
  • 입력 : 2023. 01.12(목) 10: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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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의자가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처럼 검찰이 적용한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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