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도 발령

올해부터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도 발령
최근 3년간 침수사고 절반 이상 9~10월 집중
  • 입력 : 2023. 01.15(일) 18: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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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부터 제주지역에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가 새롭게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가 수립한 '2023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안전사고 주의보 유형이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제주소방본부는 '제주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발령되는 안전사고 주의보 유형은 ▷1월 이사철 가스사고 ▷2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3월 봄철 들불 화재·봄철 길 잃음 안전사고 ▷6월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7월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8월 추석 전 벌초시기 안전사고 ▷9월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11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12월 노인 낙상사고 등 모두 11가지다.

제주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이 11가지 유형에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제주소방본부는 집중호우 침수사고 주의보를 새롭게 발령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호우 침수사고 주의보 발령 시기는 8월말 쯤으로 계획돼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 360건 중 절반이 넘는 53.8%(194건)가 9~10월 가을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주의보를 이보다 이른 8월말 쯤 발령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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