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재판부 "가혹행위 주장 진술 구체적이고 의심 사정 없어"
  • 입력 : 2023. 01.19(목) 16: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재판.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故 한모씨의 아들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7년 숨졌다. 한씨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 구금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도, 군법회의 수형인도 아니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한씨 아들은 아버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돼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한씨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전문 진술'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심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전문진술이라고 해서 그 신빙성까지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피고인(숨진 한씨)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심 청구인(한씨 아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며 그 진술을 의심할만 사정도 없으면서 여러 연구와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증명할 자료는 이제까지 단 한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