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방출 코앞.. 제주 대응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방출 코앞.. 제주 대응은?
올해 6~8월 쯤 방류 예정.. 지난해 용역 결과 예상 피해액 4483억 원
도 "지자체 차원 직접 대응 한계.. 정부에 특별법 마련 본격 건의"
  • 입력 : 2023. 01.25(수) 16:1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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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올 여름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을 담은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당초 예상 시기인 오는 4월에서 다소 늦춰져 오는 7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방류 7개월 후 제주에 도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에 이어, 이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4483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는 제주도가 발주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서 연구진이 예상한 결과로, 같은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산물 시장 침체가 예고된 셈이다.

수산업계 뿐 아니라 관광 등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업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실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21년 일본 방류 방침이 공개된 직후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 현재 지난해 8월부터 2단계(주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와 함께 국가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오는 31일 CPTPP 가입대응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특별법 마련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연안 5개 시도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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