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매 맞는 노인' 130~150명..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제주 '매 맞는 노인' 130~150명..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제주도, 시설 내 노인확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년에 한 번 지킴이 파견시설 지정 의무 등
  • 입력 : 2023. 02.07(화) 11:2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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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 수가 연간 적게는 130여 명에서 많게는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가해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대 피해 노인 수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34명, 2021년 148명, 2020년 159명 등이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 발생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새 가정 내 412건, 시설 21건, 공공장소 4건 등이다.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집계된 441건 중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각각 139건, 16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언어·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 건수가 각각 731건, 6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총 13개소(21건)에 달했으며 이중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은 6개소다. 그밖에 개선명령 처분 4개소, 과징금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등이다.

제주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섰다.

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3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된다.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가 모니터링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 간 지급 중단한다.

또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도는 2024년부터는 노인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돌봄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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