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계정과 강원계정 추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계정과 강원계정 추가"
송재호 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분권특별법 통합법 정부안 미비점 보완
  • 입력 : 2023. 02.14(화) 13: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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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외에 전북과 강원 계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균형발전포럼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실효적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오는 3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수정 보강한 내용이다.

송 의원의 제정법률안은 우선 정부안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이란 개념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넓고 명확한 개념으로 확대 정의했다. 또한, 통합형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강화했으며,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대표협의체 등의 참여 폭을 확대했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명하고,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비중을 늘리며, 전북계정과 강원계정 등 특별자치도의 계정을 추가했다.

균특회계 제주 계정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자치권 확대 등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송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시한 만료에 따라 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상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정부안은 기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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