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 42.9㎏까지 체중 감량 20대 징역형

현역병 피하려 42.9㎏까지 체중 감량 20대 징역형
고의로 식사량 조절하며 BMI 지수 낮춰
  • 입력 : 2023. 02.14(화) 14:1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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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현역병 복무 기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43.2㎏까지 줄였다.

이후 2020년 9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신장 167.6㎝, 체중 43.㎏, BMI 지수 15.3으로 측정돼 신장·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측정되도록 해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역 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체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각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음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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