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한 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1㎞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서귀포시의 제한속도 50㎞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21㎞로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60대 B 씨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B 씨의 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일 만에 숨졌고 또 다른 동승자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A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40대 남성 역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 씨는 제한 속도를 71㎞ 가량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발생시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