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징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3월 우리 단체는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주의' 조치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답했다"며 "하지만 그 후 해당 판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 절차도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과도 받을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해당 판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며 "1심 당시 논란이 된 판사의 비공개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 지인의 비공개 선고 특혜로 일반 국민들을 암묵적 차별을 받은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같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심 판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은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사법 불신을 유발한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