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처리 '연장'

주민 발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처리 '연장'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20일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2차회의
의결 기간 1년 연장 결정… "상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우선"
  • 입력 : 2023. 02.20(월) 16:4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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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 심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는 현재 택배업계마다 임의로 정하고 있는 특수배송비 방식에서 도지사가 실태조사부터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약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제주도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면서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2021년 11월 주민청원운동을 통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약 50000명의 도민 서명을 받았다.

이어 2022년 6월15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이뤄졌지만,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조례 제정시 다른 지역의 택배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상임위 심사 전인 지난 17일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 농수위 측에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당장 해당 안건을 다뤄, 심사기한을 연장토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민발안 조례는 청구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의회는 24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연장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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