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침해 형소법 위반"

"국정원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침해 형소법 위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성명
"진보당 박 위원장 의사 반해 피의자 신문"
  • 입력 : 2023. 02.20(월) 18:1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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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진보당 제주도당 박모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박모 위원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 합동수사팀은 박 위원장의 변호인에게 체포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서만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사에 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국가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책위는 "국정원 합동수사팀은 박 위원장을 조사실로 강제인치한 후 담당 변호사에게 피의자 신문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았았다"며 "또 변호사로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박 위원장과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면 전환을 위한 종북·공안몰이를 앞장서 수행하며 직무수행을 빙자해 위헌·위법의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 유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을 규탄한다"며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향후 고발, 준항고, 증거보전신청 및, 국가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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