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앞으로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22일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수행단 명칭도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변경됐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제주4·3특별법이 직권재심 권고 대상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4·3 희생자 2530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무부는 나머지 4·3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제주지검에 맡겼다. 그러나 4·3 직권 재심만 전담하는 합동수행단과 달리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해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재판, 군법회의 가릴 것이 4·3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이 맡도록 한 것은 이런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으로 자문위원들도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며 직권재심 업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