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제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제주도,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체육단체·동호회 대상 80% 감면 추진
  • 입력 : 2023. 03.08(수) 10:31  수정 : 2023. 03. 09(목) 13:2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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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제주복합체육관. 사진=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와 양 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와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온라인을 통해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업무처리 근거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당초 50% → 80%로 감면 확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도는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체육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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