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제주자치도가 여성도 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여성공직자회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여성도 야간당직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계획을 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여성 공무원 야간당직 근무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대의적 명분도 있지만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들의 야간 당직근무 주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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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 경우 부서자체 당직을 실시하는 부서를 제외한 당직 가용인원은 남성 315명, 여성 295명으로 양성간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당직근무 주기는 야간근무(숙직)만 하는 남성은 5~6개월, 휴일 주간근무(일직)하는 여성은 13~14개월이다.
제주자치도는 양성을 통합해 당직근무할 경우 당직주기는 7~8개월로 늘어 야간당직에 따른 내부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직 운영은 직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3명 또는 여성 3명 등 남녀 분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일·숙직 구분없이 순번에 따라 배정된다.
문제는 여성 근무자만 당직시 주취자 등의 무단 침입 등 안전사고 대처여부다. 제주자치도는 청원경찰과 연결하는 비상벨을 당직실 내 설치하고 주 출입구외 출입문은 주말은 상시, 평일은 오후 6시30분 이후 폐쇄하기로 했다. 또 진압봉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비치하고 남녀 휴게시설 공간도 분리하기로 했다.
한편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서 양성통합 당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세종시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