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균형위·산업부, 27일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나서
  • 입력 : 2023. 03.28(화) 09: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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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했다. 균형위 제공.

[한라일보] 정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수립에 본격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과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14개 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국토·교육 등 중앙정부 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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