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하는 혐오의 장막 걷어내라"

"4·3 왜곡하는 혐오의 장막 걷어내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 현수막 철거 요구 성명
  • 입력 : 2023. 03.28(화) 17:09  수정 : 2023. 03. 28(화) 20:0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1일 제주시청 앞에 게시된 '제주4·3이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이 모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별금지연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4·3을 왜곡하고 혐오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며 "제주도는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할 보다 구체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조차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현수막이 제주 전역에 걸려있고 서북청년단의 이름으로 4·3 추념일 당일 제주에 '상륙'한다는 공지도 온라인상에 올라왔다"며 "현재 정당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이라고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적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제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조례는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 방지 조례의 제정을 미루며 정치권이 떠든 이야기는 '사회적 합의'인데 지금이 바로 그 변명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연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규범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옥외광고물법'이라는 작은 조항만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체계 및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1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