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못참아" 제주 매년 행정소송만 100건

"권리 침해 못참아" 제주 매년 행정소송만 100건
제주도·행정시 상대 최근 5년간 제기 소송만 530건
토지 세금 환경 등 분야도 다양.. 작년 패소율 '최고'
  • 입력 : 2023. 04.01(토) 09:23  수정 : 2023. 04. 03(월) 14:2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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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이 최근 5년간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 처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과거 세태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 불신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530건에 이르고 있다. 2018년 99건, 2019년 105건, 2020년 121건, 2021년 105건, 2022년 100건 등 매년 100건 안팎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최다 기관은 제주시청.. 매년 50건

가장 많은 소송에 시달리는 행정기관은 제주시청이다. 매년 50건 안팎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월사건을 포함 매년 수행하고 있는 사건 수가 지난해(77건)을 제외하고 매년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40건 안팎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매년 수행하는 사건 수는 80~90건 안팎이다.

그나마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제주자치도보다 적은 편이다. 매년 20~30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한해 수행하는 사건은 50~60건 안팎이다.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중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처분에 따른 가처분 소송 등 기타분야가 10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와 수용 등 보상금 관련 27건, 교통분야 22건, 보훈 14건 등이다.

제주시는 인사와 세금 관련 분야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건설 52건, 농수축산 45건, 복지위생 23건, 환경 21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자치행정분야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농수축산분야 15건, 환경분야 14건, 문화관광 9건 등이다.

|2022년 패소율 도 33%, 제주시 41%, 서귀포 38%

문제는 패소하는 사례도 많아 행정소송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재판이 마무리된 소송중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의 패소율이 최근 5년중 가장 높아 재판 대응이나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2년 판결이 확정된 21건의 재판중 7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33%를 넘고 있다. 2020년에도 30건 중 8건의 재판에서 지면서 패소율은 26%이다.

제주시의 경우도 2022년 재판이 마무리된 41건중 17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41.4%에 이르고 있다. 2019년에는 48건중 13건에서 패소하면 패소율은 27%이다.

서귀포시도 2022년 재판이 끝난 29건중 11건에서 패하면서 패소율이 38%에 육박했다. 지난 2018년도에는 11건중 3건에서 패해 패소율은 36%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여기에 법 인식 수준 향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면서 행정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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