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안 자연석 불법채취 일당 검거

서귀포해경 해안 자연석 불법채취 일당 검거
중장비 동원 대정읍 해안도로서 3점 훔쳐 보관중 덜미
  • 입력 : 2023. 04.03(월) 13:15  수정 : 2023. 04. 04(화) 16:2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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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지난달 31일 대정읍 해안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도난 당했던 자연석 3점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경이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안가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쯤 대정읍 해안가에 있던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중 약 1t가량의 자연석 3점(무게 약 3t)을 채취한 일당을 지난 3월 30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자연석 3점을 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피의자가 무단 채취해서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이용해 원래 장소인 대정읍 해안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낮시간대에 사전 답사하고 목격자가 없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 모래,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대정읍 해안가 #자연석 불법 채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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