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 취임 후 3개월 이내 무조건 확정해라" 논란

"도지사 공약 취임 후 3개월 이내 무조건 확정해라" 논란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제정안 발의
道 "연임도 아니고 의무 사항 규정..사실상 불가능" 반발
  • 입력 : 2023. 04.04(화) 11:39  수정 : 2023. 04. 05(수) 14:4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취임 후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취임 후 1개월 이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을 확정 후 2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뒀다. 실천계획에는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고 세부추진 내용과 연차별 목표와 연차별 투자수요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 자문과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도지사 취임 후 3개월 이내 공약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치인 공약 실천사항을 조례를 통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실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은 취임 후 5개월 여만에 확정됐고 연임 도지사의 경우 공약사업 변경이 많지 않아 빠른 시일내 실천계획을 확정할 수 있지만 초선의 경우는 3개월 이내 확정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약 실천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약실천 계획 확정시기를 권고사항도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제처 자문에서도 선거에서 공약 실천 여부 등을 선택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 즉 정치인의 공약실천계획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