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 외국인 입국 불허 20% 넘으면 전세기 지원 배제

제주 온 외국인 입국 불허 20% 넘으면 전세기 지원 배제
제주관광공사,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기준 강화
제주 무사증 국가 출발·도내 여행업계 추가 지급 신설
  • 입력 : 2023. 04.04(화) 16:15  수정 : 2023. 04. 04(화) 17:39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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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관광 목적의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지원되는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외국인 탑승객의 입국 불허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같은 기준으로 20회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전세기 외국인 탑승객의 입국 불허 비율 기준이 30% 이상이였다.

제주관광공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2023년 직항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세기를 활용한 신규 노선 발굴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제주 도착 기준으로 한달에 5편 이상의 정기성 전세기에 편당 400만원, 한달에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에 편당 7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제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지원됐던 것이 올해에는 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계약한 여행사로 한정해 지원하며, 중국 본토 노선은 제외된다.

외국인 관광객 탑승 인원 기준도 바뀐다. 지난해에는 제주 도착 기준으로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80% 이상이면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고, 50% 미만을 밑돌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편당 외국인 탑승객이 150명 이상이면 200만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이면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고, 50명 이상~100명 미만이면 기본 지원금을 200만원 삭감해 지급하고, 50명 미만을 밑돌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120석 미만 소형항공기를 띄웠을 경우 기본 지원금을 200만원 삭감해 지급한다. 이밖에 업체당 노선별로 최대 3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최대 20편으로 바뀐다. 제주 직항 전세기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상품을 개발해 모객 광고를 한 도내 여행사에게는 업체당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주 무사증 국가(64개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에 편당 200만원을, 직항 전세기를 띄우는 제주지역 여행업계에 편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태국, 싱가포르 등 6개국·9개 노선·55편에 전세기 인센티브를, 도내 5개 업체·10편에 아웃바운드 모객 광고를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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