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소유주 확인

경찰 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소유주 확인
지난 3일 소환조사 "비행금지구역인 몰라" 진술
  • 입력 : 2023. 04.04(화) 18:18  수정 : 2023. 04. 05(수) 20: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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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해 발견된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속보=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남성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발견된 드론 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정체불명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경찰 수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드론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공항 주변이 비행 금지구역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위반 행위가 (행정 처벌 대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벌금형 처분 대상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소유 드론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지붕에서 발견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직원이 시설 점검을 하던 중 A씨 소유 드론을 발견했다.

공역 구분 상 드론이 발견된 곳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가운데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 안전운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런 관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 상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무허가 비행으로 항공기가 회항하는 등 항공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항공기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항공청은 공항공사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A씨 소유 드론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거나 공항에 추락한 사실을 몰라 항공기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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