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제주 등록자 1만4000명 넘었다

'연명의료 중단' 제주 등록자 1만4000명 넘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심 꾸준
"임종과정 의학적 판단 시 무의미한 연장 시술 않을 것"
법적 효력 도내 등록기관 7곳… 노인복지관 등 확대 필요
  • 입력 : 2023. 04.05(수) 17:28  수정 : 2023. 04. 06(목) 17:13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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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영상 화면.

[한라일보]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강한 상황에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쓴 제주지역 등록자가 지금까지 1만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법제화 이래 5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3월 말 기준 169만6110명이다. 2018년 10만529명과 비교해 16배 이상 늘었다. 이 중에서 제주지역 등록자는 전체의 0.8%인 1만4298명으로 파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치료 효과 없이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보관·관리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제주에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되게 맞이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 1월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제주시 동부보건소에도 3월까지 총 31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명, 70대 5명, 80대 9명, 90대 3명이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서귀포의료원 등 7곳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복지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등록기관 확대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측은 "최근 '웰 다잉' 문화 확산에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죽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존엄한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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