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석면노출지역 건강영향조사.. 제주조선소 반경 2㎞ 이내

제주 석면노출지역 건강영향조사.. 제주조선소 반경 2㎞ 이내
도, 환경부 석면노출지역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 포함
제주조선소 반경 2㎞ 이내 '10년 거주 40대 이상' 주민 대상
  • 입력 : 2023. 04.12(수) 10:49  수정 : 2023. 04. 13(목) 09:2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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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주시 건입동 '제주조선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지역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 정도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분석해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검진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위치한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 1·2동 용담1·2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제주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된다. 검진 비용은 무료다.

검진 절차는 설문, 의사진찰, 흉부 X선 촬영등 1차 기본검진을 실시하고 기본(1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5월 사이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뒤 5월 중 검진 일정과 장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월 중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서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6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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