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직원 등에 돈 빌린 30대 업주 실형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직원 등에 돈 빌린 30대 업주 실형
제주지법 사기 혐의 A 씨에 징역 1년 배상금 6295만원 선고
  • 입력 : 2023. 04.17(월) 14:59  수정 : 2023. 04. 18(화) 14: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코인 투자나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배상을 신청한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62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B 씨에게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꼭 갚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B 씨 이외에도 지난해 5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 7400여 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 씨는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코인 투자나 도박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자신의 종업원 등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과 농산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9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