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부정 입주 실태 조사

제주시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부정 입주 실태 조사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조사… 최근 3년간 1세대 적발
  • 입력 : 2023. 04.18(화) 10:5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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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전경 .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의 무주택 자격 요건 등 부정 입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신설동길 52 외 3필지에 조성된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은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 건축됐다. 연면적 5069.4㎡ 4동(3층) 규모로 현재 99세대 2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자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와 전대·무단 양도 여부, 임대료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 자료를 활용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의뢰를 통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서류와 방문 조사를 거쳐 부정 입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간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제주시의 실태조사에서 부정 입주로 퇴거된 사례는 2022년 1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년 만에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해 14세대를 선정했다. 당시 15세대 기준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478명이 응모했다. 이때 선정된 14세대 중 2세대는 공가 발생으로 계약이 체결돼 입주한 상태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부정 입주를 면밀히 파악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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