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령 위반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보조금 지급

제주시 법령 위반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보조금 지급
도 감사위, 제주시 상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사례 후속조치 소홀 지적도
  • 입력 : 2023. 04.19(수) 15:41  수정 : 2023. 04. 20(목) 11:1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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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시비를 살포한 가축분뇨 처리 업체에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어항시설을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총 40건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가춘분뇨 액비 살포와 관련, 적정 시비량보다 5배가 넘는 시비를 살포한 재활용 업체에 대해 제재는 커녕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위에 다르면 농업기술원이 발급한 가축분뇨 액비의 적정 시비량은 105.44t이지만, 모 재활용 업체에서 이보다 5.6배가 많은 시비를 살포했음에도 제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밖에 5개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이 122개 필지에 시비 추천량 대비 약 20배가 많은 시비를 살포했음에도 통보받은 허용기준 살포량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같은 사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퇴·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모든 액비살포행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액비를 살포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밖에 취득세 추징이 허술하게 진행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때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데도, 3건(추징 예상액 5357만원)에 대해 추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내 어항시설에서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례도 확인돼 감사위로부터 주의, 통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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