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제주자치도의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 입력 : 2023. 04.24(월) 09:07  수정 : 2023. 04. 24(월) 09:1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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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5월 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근무계획을 받아 부서장 판단하에 5월 중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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