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영업 기승.. 자치경찰, 특별 단속반 편성

무등록 여행영업 기승.. 자치경찰, 특별 단속반 편성
최근 중국인 여행객 상대 불법 대행 사례 적발도
  • 입력 : 2023. 04.24(월) 13:05  수정 : 2023. 04. 24(월) 17:1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등록 여행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를 어길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향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tourinfo.or.kr)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