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사무이양 비용 지원 이번에도 '생색내기?'

특별자치도 사무이양 비용 지원 이번에도 '생색내기?'
정부 4단계 제도개선 과제 2134건 86억원 지원 결정
누적비용 1000억대.. 특정사업비로 절반 아래 퉁치기
1~3단계 보전 비용도 2개 사업 고작 300억원대 불과
  • 입력 : 2023. 04.26(수) 10:43  수정 : 2023. 04. 27(목) 11: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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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각종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제주자치도에 지원된다. 하지만 소요비용 보전액이 누적비용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48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사무 이양 소요비용 보전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전이 확정된 비용은 4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을 통한 권한·사무이양 사무 2134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연 94억원(누적 1128억원) 중 86억6800만원이다.

▶권한 이양 건수와 소요비용은 얼마나=지난 2006년 이후 1단계 1062건, 2단계 278건, 3단계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 6단계 123건 등 4660건이 이양됐지만 제주특별법 제125조에 규정된 권한·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실질적으로 미미했다.

지금까지 6단계 제도개선 과정중 지난 1~3단계 사무이양 보전 비용으로 2009년 부가세 환급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제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 280억원, 그리고 제주별치누리전시관 등 관광진흥사업 추진 20억원 등 300억원이 유일하다.

300억원도 제2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국고 지원액은 결정액의 1/3수준에도 못미친다.

게다가 이는 지난 16년동안 누적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사무만 넘겨줘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4단계 소요비용과 향후 전망은=제주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 2134건중 미수행 사무를 제외한 1741건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고려해 연 94억원이 권한 및 사무이양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처 협의결과 25건에 대해 부동의처리됐고 1716건 86억6800만원만 확정했다.

제주자치도가 수행중인 부처별 이양사무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관계자간 계약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권 이양 등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248건, 행정안전부 173건, 해양수산부 137건 순이다. 부처별 이양사무 소요비용은 121건을 이양한 교육부가 28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73건을 이양한 행정안전부로 20억75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누적비용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1~3단계 처럼 특정사업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1100억원대 누적액 대비 지원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6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소요비용 산출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 등을 올해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가 사무이양 비용을 매년 반영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에도 특정사업비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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