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재개… 관광 활성화 탄력 받나

제주 외국인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재개… 관광 활성화 탄력 받나
법무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 개방… 제주는 내달 15일 적용
  • 입력 : 2023. 04.28(금) 11:21  수정 : 2023. 04. 30(일) 16:2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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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코로나19로 막혔던 제주 외국인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가 내달 15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와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등 총 5가지이다.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허가 대상은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해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 조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 측 전담여행사가 주관하고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 소지하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해야 한다.

체류 자격은 관광통과(B-2)로 기간은 15일이며 법무부는 단체여행객 중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를 조치할 방침이다.

무사증 재개를 통해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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