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구분 없이 숙직"… 제주도 5월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남녀 구분 없이 숙직"… 제주도 5월부터 '양성통합 당직제'
남녀 직원 당직 주기 개선 위해 도입
사전 설문결과 응답자 69.6%가 찬성
  • 입력 : 2023. 04.30(일) 09:26  수정 : 2023. 05. 01(월) 11:0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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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제주자치도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실시 결정

양성통합 당직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직원 간 당직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2월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 대상자로 포함해 5월 당직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근무 명령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8개월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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