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단 '시동잠금장치' 이번엔 설치되나

상습 음주운전자 차단 '시동잠금장치' 이번엔 설치되나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규격서 마련·법 개정 권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군 251명 재범률 45%
  • 입력 : 2023. 05.02(화) 15:36  수정 : 2023. 05. 03(수) 15:46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국에서 연평균 약 251명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006건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권고안에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